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가 21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들의 부당성을 발가놓는 공보문을 발표하고 유엔사무국과 유엔주재 각국 대표부,기자단에 배포하였다.
공보문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적법성과 도덕성,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조선《제재결의》들을 강압채택하고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조작된 《제재결의》들은 유엔헌장과 공인된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미국의 강권에 따라 조작된 비법적문서장들이라고 까밝혔다.
문제의 본질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의 핵시험과 평화적위성발사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를 근거로 삼아 대조선《제재결의》들을 련속 만들어내고있는데 있다고 공보문은 지적하였다.
공보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핵시험과 평화적위성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왜 지금까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다른 나라들의 핵시험과 위성발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리사회가 그 어떤 나라의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금지시킬 그 어떤 권한이라도 가지고있는가? 만약 권한을 가지고있다면 왜 이때까지 다른 나라들의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금지시키지 못하였는가 하는것이다.
핵활동이나 위성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해당한 국제조약들이 있으며 그 조약들에는 주권국가들이 철저히 자원적의사에 따라 가입하게 되여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들의 법률적기초에 대하여 해명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유엔사무국은 아직까지도 답변을 주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의문점들이 풀리기전에는 유엔성원국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들을 접수할수도 리행할수도 없을것이다.
유엔성원국들은 유엔무대에서 렬강위주의 유엔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데 대한 론의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여오고있지만 아직까지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있는 리유에 대해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유엔성원국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한 렬강들의 강권행위를 묵인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리사회는 더욱더 대국들이 판을 치고 제왕처럼 행세하는 마당으로 될것이다.
지난 9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최종문건과 유엔총회 제71차회의기간에 진행된 77개집단상회의 선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들과 우리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일방적인 제재행위를 반대배격한것은 우에서 제기한 모든 의문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답이고 정의의 목소리이다.(끝)